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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공고 (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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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공고 (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)

  • 작성일2020-01-07
  • 작성자고은정
  • 조회수7596
첨부파일

김포건다공고 제2020 - 04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(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) 채용공고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(팀원)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17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

담당업무

근무형태

채용인원

비고

다문화가족

사례관리사

· 가족사례관리(취약·위기가족 사례 발굴 및

상담, 자원연계 등)

·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등

전반적인 실무 담당

기간제

근로자

(상근)

1

2. 응시자격

. 공통

- 지방공무원법 제31(결격사유),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(종사자)해당하지 아니하 고,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

-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

. 채용분야 : 1개의 자격요건 항목에 해당 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.

채용분야

응 시 자 격

다문화가족

사례관리사

- 관련학과(사회복지학, 상담학,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) 학사학위

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

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

* 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상담학,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

3. 근로조건

구분

2020년 센터 직원 동일함.

급여수준

통합서비스사업안내 운영지침에 의함

근무시간

5, 18시간 (09:0018:00)

근무장소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4대보험

가입

계약기간

채용시2020. 12. 31(3개월 수습, 추후 연장가능)

4. 응모접수 및 선발

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0. 1. 7(). ~ 2020. 1. 21(). 13:00 까지

- 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,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홈페이지 공고

. 1차 전형발표 : 2020. 1. 21()

. 2차 면접일자 : 2020. 1. 22(). 10:30 예정(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. 최종합격자발표 : 2020. 1. 22(). 개별 통보

. 제출방법 : 온라인, 방문

*온라인 제출의 경우 응시원서에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-이름으로 1개의 파일로 저장 하여 제출

    *이메일 접수 : gimpohfcenter@hanmail.net

*방문제출 :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564 LH 한가람마을 2단지 내

[마감일(시간) 도착분에 한함]

5.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

구분

사례관리사

서류접수

2020. 1. 21() 13:00 까지

면접

(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)

2020. 1. 22() 10:30 예정

(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최종합격자 발표

2020. 1. 22.() 개별 통보

6. 제출서류

구분

2019년 김포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전담인력

내용

.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

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 된 지원서에 작성 요망

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위증명서 각 1

. 자격증 사본

. 경력증명서(·공립·법인 사회복지시설근무 경력, 근무처별) 1(해당자에 한함)

. 주민등록등본 1(최종합격 후 제출)

. 개인정보이용 동의서

*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.

* 우대사항에 포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.

*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

7. 기타사항

.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
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. 방문접수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(gimpomfc@hanmail.net) 로 제출하면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며 채용서류에 소요되는

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.

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

할 수 있습니다.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채용 담당자(031-996-5920)

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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