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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[가족상담전문인력 팀원] 채용공고 (수정공고: 면접일 변경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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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[가족상담전문인력 팀원] 채용공고 (수정공고: 면접일 변경)

  • 작성일2021-03-03
  • 작성자고은정
  • 조회수4874
첨부파일

김포건다공고 제2021-08

 

 

 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

 

 

 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전문인력 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33

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

1. 채용분야

채용분야

담당업무

근무형태

채용인원

가족상담전문인력 (팀원)

? 가족상담사업

?이혼전후 상담사업

?기타 가족지원사업 등

상근직

1

2. 응시자격

. 자격기준

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

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

관련 전문 학회 기준 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) 및 사단법인

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 

관련학과 : 상담심리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교육학, 사회학 등

. 결격사유 (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)

 

아동복지법29조의 3 1항 각호

취업제한 내용 :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 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

 

법 제35조의2 2

1.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

 

2.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 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

 

3. 근로조건

. 보 수 : 당해연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운영지침 적용

. 근무시간 : 5/ 18시간 09:00~18:00

. 근무장소 :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

. 근무기간 ; 2021.4.1. .~2021.12.31.(추후 센터 사정에 따라 연장가능)

 

4. 전형일정

. 원서접수 : 2021.3.4.().~2021.3.17.(). 자정까지 (온라인접수)

    *이메일 접수처 : gimpohfcenter@hanmail.net

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1.3.22.예정

. 면접시험 : 개별통보(2021.3.24.예정->2021.3.19(금) 변경)

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(2021.3.25.예정)

적격자가 없으면 연장공고 가능

5. 제출서류

구분

제출 서류

내용

.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

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 된 응시원서에 작성 요망

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학위증명서 각 1

. 자격증 사본

. 경력증명서(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)

. 주민등록등본 1(최종합격 후 제출)

. 개인정보이용 동의서

*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.

* 우대사항에 포함되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.

*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

6. 기타사항

.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,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 또한 1순위 합격자의 결격사유 로 합격 취소가 될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합니다.

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 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
. 우리기관에서는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1.3.4.

~2021.3.31.일까지 기 제출된 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센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 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팩스(031-996-5924) 또는 전화로 반환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,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. 본 센터에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.3.31. 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 게 되며, 개인정보보호법11조제4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 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  . 기타 자세한 사항은 김포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1(총괄팀장 이혜연) 으로 문의 하시기 바랍니다. 031-996-592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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